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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44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로도 여러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생계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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