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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0:01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기도 택시가 인천 가는 손님을 태웠다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의 오른쪽 앞 문짝을 2회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피해견적 약 339,4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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