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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27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도박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 게임 경기 등록, 문자메시지 홍보를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1.부터 2014. 4. 3.까지 포항시 남구 E건물 302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I)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매일 스포츠 경기를 약 2-3게임을 선정하여 위 사이트에 등록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에게 문자 전송을 하여 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상대로 기존의 사이버머니로 입장료 30,000원을 선 결제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금 명목으로 F 명의 위 농협계좌 및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7,020,000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다시 그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 ‘무’, ‘패’ 등 형태의 미리 정해놓은 경기결과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해당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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