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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1.부터 2012.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합계 217,907,7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제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령장

1.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1.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H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G의 부사장으로 그의 급여에 관해서는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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