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1:42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시즌모텔주차장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량을 약 10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