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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2015나1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3.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재임용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부터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게 된 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임용기간 교원업적평가 누적 점수 합계 비(B 등급 이상임과 동시에 영역별 최적업적 초과 달성, 재임용 기간 발표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 76일 이상의 연수실적 등'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도 원고의 재임용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재임용심사를 통과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대학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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