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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07 2019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1:39경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이하 불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1. 21:5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구급차 업무운행 중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며 혼자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 같은 날 21:56경, 같은 날 22:03경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출동소방관에 대한 언동과 피의자의 행동),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이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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