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5누6698
지원순직군경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2. 4. 13.’을 ‘2013. 2. 20.’으로, 제5면 제16행의 ‘별지와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