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99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1. 4. 20.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2. 3. 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C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계약서사본)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03. 4. 2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월 차임 250,000원 에 임대한 이래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7. 3. 14.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 B은 2016. 8. 24.'피고인은 2011.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한 C(이 사건의 피고 C) 소유의 다세대 주택인 서울 은평구 E, 제1층 101호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