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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92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87,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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