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2520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56,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56,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