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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5 2017가단8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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