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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34 구로 고가차도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리봉오거리 방향에서 구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위 아반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뒤범퍼 등 수리비 40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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