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D(일명 E)을 통해 전주(錢主)로부터 50억 원을 변제기일을 2017. 2.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F은행에 위 차용금 중 30억 원을 만기일을 2017. 2. 23.로 하여 정기예금한 다음 그 정기예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을 질권자로, 질권만기일을 2017. 2. 23.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을 만기일을 2017. 2. 23.로 하여 정기예금한 다음 그 정기예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C을 질권자로, 질권만기일을 2017. 2. 23.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5. F은행에서 위와 같은 질권 설정 계약 및 정기예금 계약을 해지한 다음, 정기예금 50억 원을 액면금 5억 원의 수표 10장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성남시청출장소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 G 등은 원고에게 ‘지난 정권이 사용하다가 남겨둔 통치 지하 자금 8조 원 중 일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납세증명서와 50억 원의 1개월 예치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50억 원의 1개월 차용이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면 지인을 통해 50억 원의 예치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 23. D 등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50억 원을 변제기일 2017. 2. 23., 약정이자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약정이자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F은행에 위 50억 원을 정기예금한 다음 그 정기예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질권만기일을 2017. 2. 23.로 하는 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