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7 2016고정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육 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8:45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가공공장에서 용역 직원 4명을 동행하여 “ 내가 실질적인 대표이다 ”라고 주장하며 공장장 F(54 세, 남) 등 직원 10 여명을 공장 밖으로 나오게 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바꿔 달고 쇠사슬로 감아 시정하는 등 위력으로 약 1 시간 35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G, F, H의 각 진술서( 참고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자백 반성, 업무 방해의 수단,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