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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6763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참조). 원고는 양도담보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0688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직접점유자인 주식회사 D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위 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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