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7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5 대구 중구 B 소재 C 골동품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D로부터 경매를 통해 15,000원을 주고 가스 분사기 1정(제조번호: 9101023. 명칭: SP-88-Ⅱ 분사기)을 구입하여 2014. 8. 29. 15:3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총기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