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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어 보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위 커피숍에 가고, 계속하여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이 있는 건물 4층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로,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의 친구 E가 운영하는 문구점에 놀러갔다가 마침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위 E가 면접을 끝내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구점 안을 구경시켜 주다가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줄테니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나란히 길을 걷는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옆구리 부분이 아니라 등 쪽)에 손바닥을 살짝 댄 사실, 피해자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기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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