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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3 2015고정4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0. 11. 15. 농업회사법인 (유)선으로부터 임대하여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2015. 1. 26.경 위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오리사육 축사 1동(590평)을 비워 줄 것을 피해자와 협의코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새우(대하) 양식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5. 3. 10.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축사에 설치되어 있던 급수시설 파이프 약 160m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약 3,4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관련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급수시설인 파이프를 파손되지 않게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서 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파이프를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파이프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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