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7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4:00 ~ 22: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3동 1203호 내에서 D, E, F, G, H, I과 함께 화투 51매(두꺼비 3매 포함)를 사용하여 바닥에 6장을 깔고 각자 7장을 받은 후 같은 무늬와 패를 먹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하고, 패한 사람은 승한 사람에게 3점에 6,000원, 1점을 추가 할 때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J 및 위 사람들 중 5명이 패를 받고 도박을 하다
도금이 없으면 물러나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패를 받아 약 8시간 20분 동안에 걸쳐 도금 4,17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