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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229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4. 우루과이에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7. 15. 부산사상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7. 14.부터 2020. 7. 28.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임시 거주지인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00:38경부터 04:11경까지 D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사진(수사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준수하다가 격리기간을 12시간 남긴 시점에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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