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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547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8,000,000원 및 그 중 20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6.부터, 2,389,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수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복권의 일종으로, ‘B’라고 불린다) 발행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2006.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한다

(제7조). ② 피고가 받을 위탁운영비는 투표권 종류별 발매금액에 각 투표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계약체결 당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위탁운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다만, 예상 매출액 및 운영비용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적정한 위탁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전기(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와 후기(2010. 1. 1.부터 2012. 9. 30.까지)로 나누어 위탁운영비율을 각각 산정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운영경비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제11조 제3항),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6조 제1항). 원고는 피고를 감사 및 조사할 권한이 있고(제60, 62조), 피고에게 회계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피고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항). ④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건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 제5호). 나.

위수탁계약 위반행위의 적발 원고는 2012. 5. 29.부터 같은 해

6. 15.까지 피고에 대한 2012년도 정기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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