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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판시사항

지방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감이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다음 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재직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경우,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명예퇴직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김만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만호)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5.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4. 9.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년도 12월 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1) 명예퇴직 예정일 : 2004. 12. 31.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2004. 9. 13.(월) ∼ 2004. 10. 2.(토)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자필로 작성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감에게 제출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4) 명예퇴직수당 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후 소속기관(학교)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지급

나. 원고는 해운대교육청 반송중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위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의 추천을 얻어 2004. 10. 2. 명예퇴직 희망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등에 형벌사항 조회, 감사관실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신청자의 제한사항 해당 여부 조회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직기간 조회 등을 거쳐, 2004. 10. 13.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특별승진임용(안) 심의의결을 요청하였고, 위 인사위원회가 같은 달 19일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달 25일 원고로부터 재직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11. 5. 원고를 포함한 2004. 12. 말 명예퇴직예정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포상신청을 하였고, 명예퇴직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해 6급 승진임용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 10. 승진후보자를 확정한 다음 같은 달 17일 위 인사위원회에 교육행정직 6급 승진 임용예정자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위 인사위원회로부터 신청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명예퇴직 발령을 하였는데, 그 통지는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12. 18. 해운대교육청에 명예퇴직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철회신청서가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바. 위 철회신청에 따라 개최된 위 인사위원회에서 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4. 12. 31. 원고에 대해 명예퇴직 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2004. 12. 20.자 명예퇴직 발령을 통지받은 같은 달 22일 이전인 같은 달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계에 구두로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일 문서로 이를 재차 철회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은 2004. 10. 20.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에 확정적으로 표시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 원고가 승낙의 시점으로 주장하는 같은 해 12. 22. 인사발령 통지는 이미 합의된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절차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2004. 10. 2. 원고로부터 명예퇴직 희망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다음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재직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이상 원고의 청약에 대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피고가 한 통지 등은 근로관계 합의해지 이후의 후속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것은 그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정중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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