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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362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인 피해자로 하여금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149만 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 통장을 해약하도록 한 후 그 해약금 2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는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피해금 전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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