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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69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금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19. 5. 2.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금전채권은 아직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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