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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292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공동 피고인에 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배상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이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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