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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2460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8. 1. 23. 자 변론 재개 신청서 등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당초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의 제출 및 공판절차 진행을 통해 적법하게 주장한 위 사실 오인의 주장 부분이 명백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 1513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텔 방에서의 행위, 피고인이 벗기려고 한 피해자의 옷의 종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0. 1. ㉠ 경찰에서 “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하고 정신을 깨보니 P 지구대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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