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회정, 덕정, 덕계, 고암, 산북동 일원의 양주회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2007. 12. 20. 피고와의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3. 및
3. 6. 원고에게 위 협의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3. 28. 사업 지연을 이유로 향후 개발착공이 가시화되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3. 8. 원고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설치부담금 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13. 4. 25.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설치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14. 11. 17. 원고에게 별지1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안) 기재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였음을 안내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2,689,000,000원(= 소각시설 설치비용 16,841,600,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5,847,400,000원)의 부과 예정 통보를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