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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3 2014나4736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금전지급에 관한 본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7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5. 원고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앞으로 2013. 10.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앞서 든 인정사실에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나 한국수자원공사 앞으로 이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30.부터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4. 29.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이전인 2013. 10. 24.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인 89,419,354원[3,000,000원 × {29 (25/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포장용지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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