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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GㆍC를 맥가이버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H를 폭행한 적이 없고 위력으로 E 부산지점 및 부산본부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부산지점 및 부산본부점의 직원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확인서 및 각서 등의 작성요구가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 피해자 GㆍC를 협박하고,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들의 직장동료인 J, K 등도 피고인의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피해자들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모두 E직원들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평소 손톱을 깎는 용도로 주머니칼을 들고 다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맥가이버 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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