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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8 2013고정1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11:39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에서 같은 구 직산읍 시름새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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