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부터 2010. 2. 2. 및 2012. 9. 12.부터 현재까지 토지 매입, 개발 및 분양업체인 ㈜D 의 대표 및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D 명의 계좌( 용문통합 새마을 금고 E, 농협 F, 농협 G, 농협 H, 농협 I) 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임의로 ㈜D 명의 위 농협 G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양 평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2,7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계좌 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각 A 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 인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채권자 등 제 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