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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물품대금][집39(3)민,66;공1991.8.15.(902),1993]
판시사항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나. 장래 발생할 채권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권양도일 이후의 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라. 소송고지의 효력

마. 제3자가 고지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피고지자에게 채권이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된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고지자에게 패소판결을 한 경우, 피고지자가 위 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권양도일 이후의 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라.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마. 제3자가 고지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 하였지만 고지자가 위 소송에서 제3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피고지자에게 채권이 양도되고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된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고지자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지자는 위 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 (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 나.다. 민법 제449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라.마. 민사소송법 제79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선일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에 대한 상고와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은 1982.5.1.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법(그 후 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되었음)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원의 직업재활과 자립정착의 달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 으로서 그 조합구성원은 10인으로 하여 위 조합에 가입하려면 전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탈퇴하려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자산은 원칙적으로 균일지분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조합원이 단독으로 그 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원호복지공단법부칙 제8조가 같은 법 시행전의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은 해산되고 해산된 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하겠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원목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 582,339,3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83.1.23.(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1.26.로 보여짐) 피고조합과 후로링보-드 소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1983.3.23.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그 당시까지 피고조합에 외상납품함으로써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3.5.25.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당시 조합장인 피고 2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양도시인 1983.3.23.까지 사이에 피고조합에 외상납품한 물품대금은 금 72,763,346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되고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위 채권양도일인 1983.3.23.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채권양도일 이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까지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채권양도사실통지서) 가운데 "채권양도일이 1983.3.23."이라는 취지의 기재부분과 "납품한"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그 통지서 작성일인 1983.5.23. 당시에는 이미 위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조합간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목재전량이 납품완료된(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4.30. 납품완료된 것으로 보여짐)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납품한"이란 "같은 해 4.30. 납품을 마친"의 뜻으로 보여지며(따라서 반드시 위 양도계약체결일인 "같은 해 3.23. 현재 납품된" 의미로만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답변서),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원심이 각 일부를 배척하고 있음)에 의하면,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된 경위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원목대금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목공급을 중지하려 하자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장래 납품할 목재전량의 대금 수령권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원고는 중지하려던 거래를 다시 계속하였던 것이며 그 수령권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으로부터 원고가 위 목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목재대금채권 자체를 양도하기에 이르른 것임을 알 수 있는 점과 원심채용의 갑 제12호증(작성일이 1983.6.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확인승낙서)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조합에 납품한 후로링소재 전량에 대한 채권금액전액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들을 모아보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조합 간에 위 1983.1.26. 체결된 계약에 의한 후로링보-드 소재 500,000재(재당 770원, 당초의 납품예정일은 1983.3.3) 전량에 대한 대금채권전부를 같은 해 3.23.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엿보일 뿐 같은 해 3.23.까지 납품완료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 소외 2 등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고 위 물품대금채권전액을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인 소외 4 외 7명은 1983.10.14.부터 1984.3.12.까지 사이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피고조합에 대한 위 목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조합을 상대로 하여 9건의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은 대표자 조합장 피고 2 명의로 1984.1.16.부터 같은 해 6.19.까지 사이에 위 채권의 양수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이 사건소송을 제기(기록상 이 사건 소송제기일은 1983.12.30.임)하여 놓고 있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전부금청구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조합은 위 소송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목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의 수소법원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원고의 위 채권양수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조합에게 패소판결을 하고(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들은 제1심에서 모두 확정되었음) 피고는 위 판결인용금액 합계금 221,996,000원을 위 소송의 원고들인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사 위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피고들 가운데 피고 2 등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이하 피고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위 전부금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의 피고였던 피고조합이 피고조합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결과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에서 그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없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한 한 원고는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바( 당원1986.2.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위 전부금청구소송의 청구내용과 진행경과가 위 원심인정과 같고 피고조합이 위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면 원고는 전부금청구소송의 판결결과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송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따라서 피고조합원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소론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조합원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상고와 피고조합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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