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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은 손금을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은 손금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면서, 제16호 에서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법인의 담세력의 기초를 이루는 법인의 이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며(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록 그 지출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고, 당해 법인이 법률상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가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전금 중 보전약정이 없는 실적배당 신탁계정으로부터 개발신탁계정으로 편출입된 자산에 관하여 사용된 부분이 위와 같은 손금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는 위와 같은 지출이 당기만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 오거나 지출로서 바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주택은행의 판단 하에 지출되었다는 필요성과,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진 1998. 당시 은행업계의 일반적 사업관행에 비추어 특이하거나 기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통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외 7인)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변론종결

2008. 3.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357,535,920원의 부과처분 중 389,17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8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위와 같은 신탁업감독규정 등의 취지는 예금을 수신하는 은행이 신탁업을 겸업함으로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투자하여 그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신탁계정의 손해로 인하여 예금수신과 관련되는 고유계정까지 그 위험성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보전금 지출 당시 주택은행이 예금과 신탁부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고객에 대한 신뢰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같이 보기 어려운 데다가’를 추가하고, 이유 2. 라.의 ‘(2) 법률상 의무 없이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지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판단

(2) 법률상 의무 없이 지출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은 손금을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은 손금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면서, 그 제16호 에서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법인의 담세력의 기초를 이루는 법인의 이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며(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록 그 지출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고( 1998. 5. 8. 선고 대법원 96누6158 판결 참조), 당해 법인이 법률상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가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금 중 보전약정이 없는 실적배당 신탁계정으로부터 개발신탁계정으로 편출입된 자산에 관하여 사용된 부분이 위와 같은 손금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는 위와 같은 지출이 당기만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 오거나 지출로서 바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객관적 사정에 따른 주택은행의 판단 하에 지출되었다는 필요성과,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진 1998. 당시 은행업계의 일반적 사업관행에 비추어 특이하거나 기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통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전금 지출은 소위 IMF 사태 등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 금융감독원이 주택은행 등 신탁겸영 은행에게 기존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강화된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고시되던 실적배당률이 그에 따른 비용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한 기존 고객의 이탈 방지, 실적 배당 신탁부분의 갑작스러운 인출증가로 인한 은행 자금 사정의 악화, 위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은행의 평판 하락 등을 우려하여 그 방지책으로 주택은행이 지출한 것으로서 그것이 주택은행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그 자체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로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는 무상지출로서 그 손금 한도가 정해진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접대비로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전금 지출이 손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통상성이 있는지와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결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정호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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