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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360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2. 28. 체결된 렌탈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단말기 등 관련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제품을 매수하면서 D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렌탈 회사인 피고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한 회사이다.

나. 제1차 공급계약 및 렌탈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 30.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하는 E 및 콘텐츠, 교구, 교재의 렌탈 및 교육, 유지보수에 있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렌탈되는 제품의 종류와 가격은 별지 1 <첨부 #1 제품의 공급가격>과 같고, 총 렌탈가격은 141,576,000원이다. - 렌탈되는 제품 중 유아용 콘텐츠, 모바일 앱(홈페이지 포함)은 계약기간 완료 후 원고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 공급(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무상보증 기간은 D이 공급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 렌탈료는 렌탈 회사인 피고에게 납부한다.

단, 세부사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렌탈계약에 따른다.

- 원고가 D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렌탈 회사인 피고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라도, 제품의 설치/수령, 유지보수, A/S, 가격의 적정성, 사후관리 등 제품의 제반 불만사항에 관한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은 D에게만 하고 이를 사유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렌탈료 납입을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 원고 또는 D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D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는 렌탈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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