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2. 28. 체결된 렌탈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단말기 등 관련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제품을 매수하면서 D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렌탈 회사인 피고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한 회사이다.
나. 제1차 공급계약 및 렌탈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9. 30.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하는 E 및 콘텐츠, 교구, 교재의 렌탈 및 교육, 유지보수에 있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렌탈되는 제품의 종류와 가격은 별지 1 <첨부 #1 제품의 공급가격>과 같고, 총 렌탈가격은 141,576,000원이다. - 렌탈되는 제품 중 유아용 콘텐츠, 모바일 앱(홈페이지 포함)은 계약기간 완료 후 원고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 공급(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무상보증 기간은 D이 공급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 렌탈료는 렌탈 회사인 피고에게 납부한다.
단, 세부사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렌탈계약에 따른다.
- 원고가 D에게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렌탈 회사인 피고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라도, 제품의 설치/수령, 유지보수, A/S, 가격의 적정성, 사후관리 등 제품의 제반 불만사항에 관한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은 D에게만 하고 이를 사유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렌탈료 납입을 거절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 원고 또는 D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D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는 렌탈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