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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773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내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희망하는 등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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