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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음란물유포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성범죄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젊은 나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터넷에 게시한 음란물 파일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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