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20:15경 피해자 B(여, 70세)의 주거지인 사천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 1개와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 1개를 들고 와 넘어져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와 귀 뒷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24, 29, 30, 33, 34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