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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9 2020고단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20:15경 피해자 B(여, 70세)의 주거지인 사천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 1개와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 1개를 들고 와 넘어져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와 귀 뒷부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24, 29, 30, 33, 34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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