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공사는 459,46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20. 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457세대(일반분양 22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피고 공사의 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 피고 조합은 H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3. 17.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H은 2013. 10. 31.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공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I 조경 2016. 3. 17 ~ 2018. 3. 16.(2년) 45,475,870 2 J 토목 2016. 3. 17 ~ 2018. 3. 16.(2년) 68,803,173 3 K 기계 2016. 3. 17 ~ 2018. 3. 16.(2년) 111,646,559 4 L 건축 2016. 3. 17 ~ 2018. 3. 16.(2년) 117,684,787 5 M 포장 2016. 3. 17 ~ 2019. 3. 16.(3년) 1,912,656 6 N 소방 2016. 3. 17 ~ 2019. 3. 16.(3년) 40,234,020 7 O 지정 및 기초 2016. 3. 17 ~ 2019. 3. 16.(3년) 20,329,716 8 P 방수 및 지붕 2016. 3. 17 ~ 2020. 3. 16.(4년) 28,322,051 9 Q 골조(기타구조물) 2016. 3. 17 ~ 2021. 3. 16.(5년) 34,521,873 10 R 골조(기둥/내력벽) 2016. 3. 17 ~ 2026. 3. 16.(10년) 166,527,459 합 계 635,458,164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피고 조합은 계약자(H)가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