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 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1.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중 90.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6. 이 사건 건물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C중고등학교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 이내) 내에 위치함을 전제로,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인 ‘학교경계선’은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데, C중고등학교가 위치한 학교부지인 성남시 수정구 D 학교용지 30,500.6㎡(이하 지번기재로만 특정한다) 중 일부 토지는 학교교육과 무관하게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 토지를 제외한 실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로부터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가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200미터를 초과하여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학교법인 E(이하 ‘E’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