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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8 2020구합51853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만화대여업소(이하 ‘이 사건 만화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만화카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D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130미터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3. 1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만화카페는 고객층, 보유 서적의 현황, 실내 공간 구조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퇴폐적이거나 불건전하게 운영될 소지가 없고, 그 위치상 D초등학교 학생들의 접근 및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최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만화대여업이 미치는 유해성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이용현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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