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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5. 16:59경 시흥시 월곶동 818 '한국철도공사 시흥차량기지'에서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4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상의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6:0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음란한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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