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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0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건물 101동 1602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보지묵자, 과일 따먹듯이 먹고 싶네, 클리토리스 호나유두, 유두꼭지 툴어퐈라, 목마르네, 내 좆집 아이였나, 젖치기함하나, 시팔년아 놀아줬더니 햄버거 같은년, 암내 개좆같은년 잡히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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