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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882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5. 26.까지 연 6%, 2020.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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