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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21:50경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일하는 접대부인 C(48세, 여)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10호실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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