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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3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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