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6가단793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A 공원 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0. 7.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A 공원 3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0. 7.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