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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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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임야 49,19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1.10.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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