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785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임야 49,19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1.10.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임야 49,19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1.10.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