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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2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50,000,000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 2. 작성된 약정서(갑 제1호증)에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3개월 이내에는 원금인 50,000,000원만 변제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투자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3개월 이후에는 위 원금에 더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위 5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겪고 있던 심각한 자금부족 등의 곤란을 해결할 목적으로 서둘러 자금을 마련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액수가 다소 많다는 점만으로 이를 투자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50,000,000원에 관하여 수익의 배분시기와 방법, 수익과 손실 비율 등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돈의 거래를 중개한 B은 자신이 원고에게 위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봉안증 70기가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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