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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202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와 E 사이의 증여계약 C과 D(C의 동생이자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다)는 2008. 5. 7. E과 사이에, C과 D가 E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38,23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1995. 4.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및 G 임야 21,692㎡, H 임야 13,608㎡, I 임야 5,785㎡, J 임야 12,218㎡는 망 K의 상속인 C, L, D, M, N, O, P, Q 등의 상속재산인데 상속인 지분 중 10분의 3 지분을 C과 D의 책임 하에 E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경과 및 조정성립 1) C은,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0573호로 피고를 비롯한 R, S, T종중, U종중(대표자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위 G 임야 21,692㎡, 위 I 임야 5,78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내지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시 2008. 12. 2.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62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C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0573호 사건에서 2008. 9.경 소를 취하하였으나, R, S, T종중이 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3. C의 R, S, T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은 T종중(위 G 임야 21,692㎡)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246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18. C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6288호 사건이 소송계속 중이던 2009. 1. 6. 피고에게 '자신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6288호 사건에서 승소 확정될 경우에도 그 확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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